쓰루가시는 기업 입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우대 제도를 마련하여, 시내에 기업이 설립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소 소재 지역 진흥센터(F보조금), 후쿠이현, 쓰루가시의 우대 제도를 조합함으로써 투자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진출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무실 임대료 및 사무기기 등의 구입・임대 비용의 50%, 통신 회선 사용료의 100%를 지원합니다.
오피스 진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400만 엔까지 지원합니다.
...위성 오피스 유치 보조금 제도
대상:시내에 위성 오피스를 설치하는 사업자 (IT 및 사무 분야)
대상
보조율
한도액
타현(外) 사업자
50% (일부 해당 비용은 100%까지 지원 가능)
2,400 만 엔
시 외 사업자
50%
250 만 엔
· IT 및 신산업 분야 사업 지원 보조금
대상:정보 서비스업 또는 일본 산업분류에 정의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 보조율:3분의 2 한도액:500만 엔
전기요금의 약 40%를 보조
· F 보조금 (기업 위치 지원 사업: 국가)
※대상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증가 계약 전력(주석1)×(산정 단가(주석2)-보조금 단가(주석3))× 전기요금 납부 개월 수 주석1:교부액 산정을 위한 계약 전력은 증가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 1,500kW, 20명 이상인 경우 2,500kW가 한도입니다. 주석2:실제 전기요금(6개월간의 전기요금) ÷ 실제 계약 전력(계약 전력의 평균) × 납부 개월 수로 계산된 금액을 아래 표에 대입하여 산정합니다。
1kW당 월 전기요금
산정 단가(1)
1 엔 이하 1,500 엔
600 엔
1,500 엔 이상 1,600 엔 미만
640 엔
1,600 엔 이상 1,700 엔 미만
680 엔
1,700 엔 이상 1,800 엔 미만
720 엔
이후 100엔 단위로 구분
이후 40엔씩 가산
주석3:쓰루가시는 462엔입니다(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부 한도액 (1) 산정 전기요금=증가 계약 전력 ×(산정 단가 × 계수(주석4)-보조금 단가)× 납부 개월 수 (2) 납부 전기요금=증가 전기요금 × 계수(주석5)-(증가 계약 전력 × 보조금 단가 × 납부 개월 수) 위의 산정식에 따른 산정 교부액과 교부 한도액 (1), (2)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금액이 교부액이 됩니다(천 엔 미만 절사)。 주석4:쓰루가시는 2.0입니다(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석5:쓰루가시는 1.0입니다(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