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처음으로 나고야시에 사무소를 설립할 경우, 시는 기업의 시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보조금 제도 개요

신청 마감일 | 사무실 임대 계약 체결 전날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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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회사 | ICT 기업, 외국 기업, 스타트업 기업, 성장 기업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 |
대상 시설 | 나고야시에 처음으로 설립되는 사무소 * 상점, 창고, 공장, 서비스 사무소 등은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 이미 시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시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외국 기업 제외), 또는 공공시설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 대상 기업 및 요건
유형 | 대상 회사 | 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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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업 | 설립 후 3년 이상 된 기업으로, 주요 사업 활동이 ICT·로봇공학·디지털 콘텐츠 또는 크리에이티브 분야에 있는 기업. | 보조금 대상 사무실은 연면적이 30㎡ 이상이고, 엔지니어 등 정규직 직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외자 기업 | 외환 및 외국무역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회사와, 설립 후 3년 이상 된 회사로서 해당 회사가 그 전 주식 또는 출자액·투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 | 보조금 대상 사무실은 연면적이 20㎡ 이상이고, 정규직 직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스타트업 기업 | 설립 후 10년 미만으로, 녹색화나 디지털화 등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신시장 개척과 고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 | 보조금 대상 사무실에 정규직 직원이 1명 이상 상주해야 합니다. |
성장 기업 | 설립 후 3년 이상 된 기업으로, 자본금이 1,000만 엔 이상이고 매출이 1억 엔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에서 경상이익이 1,000만 엔 이상인 기업. | 보조금 대상 사무실은 연면적이 30㎡ 이상이고, 정규직 직원이 5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 보조금 제도 안내 리플렛 PDF (1.5 MB)
신청 및 문의
나고야시 경제국 산업·상업시설부 국내외 산업상업시설과
〒460-8508
나고야시 나카구 산노마루 3초메 1-1 (시청 본청사 5층)
Phone: +81 52-972-2423 FAX: +81 52-972-4135
E-mail: a2423@keizai.city.nagoya.lg.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