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기업 진출 촉진 보조금

나고야 기업 진출 촉진 보조금

기업이 처음으로 나고야시에 사무소를 설립할 경우, 시는 기업의 시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보조금 제도 개요

신청 마감일사무실 임대 계약 체결 전날까지
대상 회사ICT 기업, 외국 기업, 스타트업 기업, 성장 기업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대상 시설나고야시에 처음으로 설립되는 사무소
* 상점, 창고, 공장, 서비스 사무소 등은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 이미 시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시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외국 기업 제외), 또는 공공시설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요건

유형대상 회사요구 사항
ICT 기업설립 후 3년 이상 된 기업으로, 주요 사업 활동이 ICT·로봇공학·디지털 콘텐츠 또는 크리에이티브 분야에 있는 기업.보조금 대상 사무실은 연면적이 30㎡ 이상이고, 엔지니어 등 정규직 직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외자 기업외환 및 외국무역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회사와, 설립 후 3년 이상 된 회사로서 해당 회사가 그 전 주식 또는 출자액·투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보조금 대상 사무실은 연면적이 20㎡ 이상이고, 정규직 직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설립 후 10년 미만으로, 녹색화나 디지털화 등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신시장 개척과 고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보조금 대상 사무실에 정규직 직원이 1명 이상 상주해야 합니다.
성장 기업설립 후 3년 이상 된 기업으로, 자본금이 1,000만 엔 이상이고 매출이 1억 엔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에서 경상이익이 1,000만 엔 이상인 기업.보조금 대상 사무실은 연면적이 30㎡ 이상이고, 정규직 직원이 5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 제도 안내 리플렛 PDF (1.5 MB)

신청 및 문의

나고야시 경제국 산업·상업시설부 국내외 산업상업시설과
〒460-8508
나고야시 나카구 산노마루 3초메 1-1 (시청 본청사 5층)
Phone: +81 52-972-2423 FAX: +81 52-972-4135
E-mail: a2423@keizai.city.nagoy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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